[에너지신문] 자가열병합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의무화제도 개선 △계약제도 도입 △시장제도 개선과 같은 다양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열린 ‘자가열병합발전 정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세미나’에서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실장은 이처럼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5%를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는 보급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2015년 현재 분산형 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수준으로, 현재보다 약 4.4배 이상 보급 증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가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은 신규 송배전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비편익과 운영편익, 여기에 환경편익까지 더해 kWh당 약 30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분산형 전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RPS 대상 전원에 분산형 전원을 포함해 의무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RPS 범주에 분산형 전원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울 경우, 대체에너지의 범주를 AEPS(Alternative Energy Portfolio Standard)로 확대해 신재생, 효율향상 등 다양한 기술을 담을 수 있다.
전력구입제도 같은 계약제도의 도입도 분산형 전원 보급을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됐다. 수익변동성에 취약한 분산형 전원을 계약ㆍ요금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산전원 설치자와 전력회사간의 표준계약 또는 구입요금 형태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분산전원의 시장가치 반영을 위한 거래시스템 개선과 같은 시장제도의 개선도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중요한 보급방안 중 하나다.
분산형 전원은 집중형 대비 송변전 시설 회피편익이 발생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기존 거래방식에 분산자원의 용량 기여도를 반영하고, 가치 반영을 위한 별도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해 소형분산자원 발전량을 도매가격(SMP)으로 거래토록 하고(에너지가치) △분산자원의 수급 및 환경가치를 반영하는 분산자원 편익을 적용(분산가치)하는 한편 △분산자원의 용량기여를 반영한 용량요금(CP)을 적용(용량가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구입전력제도, REC 발급, 전력시장 규칙 개선 등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정비와 동시에 분산전원과 연계 및 거래를 위한 기술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가치에 대한 재평가 및 제도적 반영 등이 실현되면 분산전원의 보급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에 나선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신설 대도시에 대해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열병합을 함께 운전하는 경우 투자비를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설비의 이용률을 높여 운용상 수익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며 두 에너지산업간 연계를 통한 신산업모델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공사,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외에도 △자가열병합발전의 효율적 운영사례(학익엑슬루타워, 평택용이 푸르지오)와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제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삼천리)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면서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큰 공감대가 형성됐다.